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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나이 계산
■2023년 6월 28일 부터 적용■
2. 우리나라 나이 구분
연나이 (병역법,소득세법) |
만나이 (세금,복지,의료지원,민법) |
세는나이 (일상생활에서 주로사용) |
*초등학교 입학연령 연나이 8세 (2009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음주, 흡연 , 군대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벙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소득세법 |
*기초연금 만나이 65세 이상 *2023년 6월부터 민법,행정분야 사용 <태어나면0살 개월수,생일마다+한살> *혼인 할수있는나이 18세 *유언할수 있는나이 17세 |
*문화누리카드 세는나이 6세 이상 |
2023년 6월28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과 행정법 입니다.
3. 헷갈리는 부분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은 바로 바뀌지 않는다.
>만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이상 혜택도 늦어 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도 만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건 없다.
>현재 연나이로 되어있는 법률은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 (73%)이 만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것 같다고 한다.
4. 참고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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