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한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경우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kb시세 (감정평가금액 등)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일 경우는 kb시세 (감정평가금액 등)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최우선 변제금 제외->보증서 가입해서 대출가능함)
그런데 임차인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될까?
2. 임차인이 있을경우 대출한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차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임차인이 있을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방갯수*최우선변제금 과 보증금 중에서 큰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온다.
예를들어 , 무주택자가 광역시에 아파트 시세가 5억 이고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중인 집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 방3칸)
5억*70% =3억5천만원 > 2800만원 *3= 84.000.000원 > 3억5천-84.000.000= 266.000.000원
> 보증금 3천만원과 방갯수*최우선변제금 금액 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한도가 나온다.
예외사항) 특례보금자리론,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2023.5월 현재기준)
특례보금자리론, 하나은행 = 최우선변제금 과 보증금중 큰금액으로 공제한다.
다른은행들은 방 갯수 만큼 곱해서 공제하는 반면 방갯수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다르다
예를들어, 5억*70%= 3억5천 > 3억5천-3천만원 = 3억2천만원
(최우선변제금 28.000.000원과 보증금 30.000.000원중 큰금액인 30.000.000원을 공제 한다.)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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