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pc버전)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핸드폰 버전)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은 사람>
1. 시중은행들은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으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가 시중은행 보다 많이 나온다.
2.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지금 고금리대출을 대환할때도 없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다가 다른대출로 갈아타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
3.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납입기간이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금리우대도 많이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사람>
1. 집 시세나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불가하다.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 소득으로 증빙이 안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퇴직을 한지 얼마 안됐거나 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반은행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한 금액을 환산해서 소득을 잡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으로만 소득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일반 은행 상품을 이용해야한다.)
3. 2주택이상 보유한 사람은 불가하다. 또한 조만간 분양권, 입주권,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사람도 맞지 않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 유지 조건이 들어간다.
*본인에게 어떤 점이 유리 한지 잘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2023.1.26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당초보다 0.5%포인트 떨어진다.)
시장금리 인하 반영해서 인하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
우대형 우대금리를 중복적용하면 연 3.25%~3.55%까지 떨어진다.
대출신청은 오는 2023.1.30일 오전 9시 부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면 (서류제출 자동화) 등본이나 초본 등 서류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소득서류 등만 제출하면되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2023.1.31 이후에는 오전3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주말,공휴일도 신청할 수 있다.
1. 주요내용
(2023.1.12 보도)->2023.1.26 수정 보도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15~4.4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25~4.55% / 차주특성별로 최대 0.9%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합니다.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구입용도는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는 구입자금 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구입용도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 합니다.
->사업자 대출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환이 불가 합니다.
->1주택 보유자는 전세 퇴거대출 용도로만 대출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시적 2주택자로 새로 구입한 주택이 12월에 등기 치고 대출실행한지 3개월이 안됐으면 대환할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나.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합니다.(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 15. 2.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만기 50년(만34세 이사 또는 신혼부부) 해당됩니다.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15%~4.45%) 과 일반형 ( 4.25%~4.55%)으로 나뉘며, 최대 0.9%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39세.신혼) |
50년 (34세,신혼)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o (우대금리) 저소득청년(만34세이하,소득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0.1%)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 까지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만 39세이하 & 주택가격 6억원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0.1%)+ 기타 (저소득청년/사회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0.8%)
☞우대금리 적용시 3.25%~3.5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 될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인터넷신청 및 등기시) | 9억원 | 0.1% | ○ | |
(新)저소득청년(만34세,6천이하) | 6억원 | 6천만원 | 0.1% | 최대 0.8% |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 6천만원 | 0.4% | ||
신혼가구(혼인신고7년이내,청첩장3개월이내) | 7천만원 | 0.2%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0.2%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hf.hfappandroid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을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필요합니다.
마.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억5천만원 대출가능=MIN(3.5억원(5억*70%),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MIN(5.6억원(8억*70%),대출한도 5억원)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원이라 LTV한도가 많이 나와도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 합니다.
□ (1주택유지)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만약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정기적(매년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대출 전체를 상환해야합니다) + 3년간 보금자리 이용이 제한됩니다.
2023.01.25 - [분류 전체보기] - 특례보금자리론 Q&A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