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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Q&A 총정리 (2023.2.15 업데이트)

by 이쁜손톱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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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1. 기존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서 대환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답변-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에 조회가 되지 않아서 대환이 불가 합니다.

2.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돈이 필요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답변- 1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땐 보전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로 대출을 할 때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3. 폐업 또는 실직.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증빙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요?

답변- □폐업이나 실직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실확인필요 합니다.)

단, 건강보험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때는 3개월간 납부금액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을 잡을 수 있고 , 대출한도는 최대 60%까지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소득을 계산할 때는 계산된 금액에서 5% 정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소득 계산방법 =1만 원납부 -> 10000원/3.545%*12=3.385.049*95% =3.215.796원

건간보험료 납부금액 1만원 납부 시 소득은 3백2십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납부금액이 16만 원 정도가 되면 최대 환산소득 5천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16만원 이상으로 내고 있어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연간 소득으로 소득심사합니다.

* 카드사용내역은 소득 증빙이 안됩니다.(일반은행 상품만 가능합니다.)

4.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요?

답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1년간 한시)

5.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해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 실제 대출실행일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잔금 치르거나 세입자 퇴거할 때 가능할 거 같습니다.

6. 2월 중에 잔금을 치러하야 하는데 1월 30일부터 한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경우 이용가능한가요?

답변-대출 신청하고 30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1월30일 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7. 하나의 주택을 주입하면서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두 상품의 지원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함께 이용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 원 ,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디딤돌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고 디딤돌 대출한도만큼 신청하고 부족한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나머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대출실행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1 주택 유지 조건입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9. 반드시 부부 소득을 모두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차주 본인의 소득 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하거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되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대형(1억 원 이하) , 저소득청년(6천만 원 이하) , 사회적 배려층(6천만 원~7천만 원) 등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는 증빙을 해줘야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원,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폐업확인서 또는 최근 1년 안에 사업자 등록증, 퇴직증명서 등으로 소득사실 없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 신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소득을 합산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우대금리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답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이용가능합니다.(배우자 국적은 무관합니다)

1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원래는 LTV(시세대비 한도) (일반-70% 규제지역-60%)로 적용받지만 생애최초구입자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시세의 80% 한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1월 5일 이후 현재 투기지역-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13.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청시점과 실행시점 중 낮은 금리로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실행 시 주택가격 6억 5천만 원 ->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이 됐을 경우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적용돼서 6억 5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거치기간, 만기 일시상환 방법으로 상환방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치기간 설정 불가합니다. 또한 만기 일시상환도 불가합니다. 

 

15. KB시세나 매매가 중에 하나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대상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9억이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8억 9천만 원 / 매매가-9억 2천만 원  (특례보금자리론 불가)

 

16.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1년 안에 대출금을 갚았 다고 하면 처분조건이 사라지나요?

답변-사라집니다 (2023.2.15 고객센터 확인함)

대출을 유지할때 1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2년 안에 상환하게 되면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헷갈리는 부분 참고 하세요!!

-오피스텔대출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대출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나요? 네 주택으로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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