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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1일 부터 (보증신청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킴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변경내용
1. 한국 주택 금융공사 지킴보증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 x 100% | *주택가격 x 90% | 보증한도 축소 |
주택가격 평가방법 변경 |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100% 주택가격 적용 *분양가액 100% 주택가격 적용 *국토부 공시가격 /국세청고시가액 및 시가표준액 150%적용 |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90% 주택가격 적용 *분양가액 90% 주택가격 적용 *국토부 공시가격 /국세청고시가액 및 시가표준액 140%적용 |
2.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액 : 주택가격x100%(담보인정비율) |
*주택가액 : 주택가격x90%(담보인정비율) (단,갱신보증인 경우 24.1.1 신청건 부터 적용) |
(100%->90%) 적용기준 신규:23.05.01 갱신:24.01.01 |
주택가격 평가방법 변경 |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100% 주택가격 적용 |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90% 주택가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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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사용기준 | *주택가격 산정시 최우선적용 *유효기간 6개월이내분 사용 |
*주택가격 산정시 후순위적용 *유효기간 3개월이내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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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90%초과시 | 대출한도 제한 ->전세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60%중 작은금액 |
*대출한도 제한 삭제 |
=>주택가격 산정기준 변경예시
규정변경전 규정변경후
공시가격 1억원 공시가격 1억원
시세 1억5천만원 인정 시세 1억4천만원 인정
전세보증금 시세의 100%까지 가능 전세보증금 시세의 90%까지 가능
(전세보증금 1억5천 가능) (전세보증금 1억4천x90%=1억2천6백만원 가능)
★ 공시지가 x 140% = 매매시세 (집값 )x최대 90% =>이렇게 계산해보고 안전한 집값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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