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가구별 대출금리
1)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기본 금리
연소득(부부합산)/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p
2> 생애최초 구입자.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택1) : 연 0.2%p
2)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연소득(부부합산)/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우대금리
3>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 (본인또는 배우자)
-1년 (12회차)이상 가입자 : 연 0.1%p
-3년 (36회차) 이상 가입자 : 연 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이상 : 연 0.1%p / 3년 이상 : 연 0.2%p
4>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3자녀 이상 (연 0.7%p ) , 2자녀 (연 0.5%p) , 1자녀(연0.3%p)
5> 신규 분양주택가구 (분양권 전매시 적용불가) : 연 0.1%p
6>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고객 : 연 0.1%p
3) 주의사항
※최저금리는 연 1.5%로 제한함 ( 단,생애최초 구입 신혼가구는 연 1.2%임)
※ 대출 지원하고 그후에 자녀 수가 증가하거나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다문화, 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고객이 신청하면 금리우대 가능함( 금리인하 요구권과 별개임)
※ 지연배상금-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기간 3개월이내 금리+연4% , 3개월 초과시 금리+연5%가 적용됨. 최대 10% 는 초과할수 없음.
4) 전입신고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한다.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해에 체출해야 하고 , 전입한 날로 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해야한다.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1년간 거주하지 않는경우는 기한이익상실 된다.
5) 디딤돌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출 - 등기필증)
-재직확인서 + 최근2년간 근로소득 원천칭수 영수증 (회사직인 필)
-전입세대 열람원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2023.02.24 - [대출 정보] - 디딤돌 대출 대상자 주택 신청시기 상환방법 한도 중도상환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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