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통적인 내용
1) 대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독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생애최초 구입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자산기준 5.06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 )- (일반부채+금융부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결혼예정자 기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2)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kb시세 ,감정가 또는 매매가가 하나라도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평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주택 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함)
3)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전 잔금 치룰때 신청가능(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함)
-> 보통 은행에 한 달 두 달 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4) 대출기간 /상환방법
-10년 , 15년 , 20년 , 30년
-거치기간 1년가능함.
-비거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됨
5) 대출 한도
일반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억5천만원 (3억원) |
4억원 | 1억5천만원 (2억원) |
-LTV 최대 70%- 소액 임차 보증금 (최소 방 1개 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최대 80% 적용가능)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일반구입자금 보증(HF)은 MCG라고 함.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임.
6)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1.2%부터 일할로 차감됨 (3년 이후에 상환 시 면제됨)
(중도상환 시 ,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일할로 차감되어 차등 부과됨)
7) 담보제공
-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해야 함( 소유권 이전 당일 상환조건도 취급가능함)
(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취득 조건으로 등기 전 취급 가능함( 재개발, 재건축은 제외)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일반구입자금보증(MCG HF보증서) 취급가능함.
8) 고객 부담 비용
-인지대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함) (대출금 5천만 원 이하는 면제됨)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근저당권 설정비 : 기금(은행) 부담.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고객 부담-당일 금리에 따라 결정됨.
-감정비용 : 1)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2)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은행)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아파트 : 연 0.1%, 그 외 주택 : 0.15%
◆ 대상가구별 대출금리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입신고 유의사항 /필요서류는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4 - [대출 정보] - 디딤돌 대출 대상자 주택 신청시기 상환방법 한도 중도상환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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