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소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작거나 프리랜서 등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글에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놔서 미리 체크할 때 도움이 되길..
대출 시 인정되는 소득 증빙 방법
- 증빙소득 , 인정소득, 신고소득
1) 증빙소득
소득종류 | 소득 입증방법 | 발급방법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나오기전) -급여명세서 (근무기간이 작을때) |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직인필) -세무서 및 주민센터 방문발급 -홈택스 및 정부24 |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 -세무서 및 주민센터 방문발급 -홈택스 및 정부24 |
연금소득 | -지급기관의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급기관 방문 발급 |
기타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60%만 환산적용) (프리랜서, 보험,다단계판매 등에 해당하며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갈음함) |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내역) 발급가능 -세무서 방문발급 |
※ 증빙소득 입증시 유의사항
▶ 현재 재직중인 소득만 인정한다. 현재 퇴직, 폐업 중인 사업장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인정불가 하다.
▶최근 2년치 소득을 증빙한다. 만약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라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년 치)+ 급여명세서(1달치)를 증빙하면 된다. 혹은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or 갑종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복해서 발생된다면 중복해서 증빙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증하는 경우 60%를 환산해서 적용한다.
환산소득 금액 = 지금 금액*60%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 - 국세청홈택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근로기간이 입증되는 경우는 연환산도 가능하다.
▶ 신청일 현재 퇴직(폐업) 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간주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한다.
▶연금소득 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간주한다.
-> 하지만 외국달러로 급여를 받고 3.3%라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부부 소득 합산 가능하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배우자의 부채까지 같이 합산한다.
2) 인정소득
소득종류 | 소득 입증방법 | 발급방법 |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 공단 방문 -홈페이지 ,팩스 발급가능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인 경우만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홈페이지,팩스 발급가능 |
※ 인정소득 입증 시 유의사항
▶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부부합산 소득 2400만 원 이하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가능)
3> 사실증명원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4> 최근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증빙
5>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는 신청자가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하다.
▶ 국민연금은 세대원인 경우도 가능하다.
▶ 인정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 합산이 불가하다.
▶ 신청일 현재 연금, 보험료가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추정이 불가하다. 다만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는 이용가능하다.
★인정소득 계산방법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 / 9%x12개월 x 95%
-건강보험 : 최근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 /3.545%(2023년 1월 기준) x12개월 x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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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소득
소득종류 | 소득입증방법 | 발급방법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든카드 사용금액 합산 |
-홈택스-전년도 연말정산용 사용금액 확인서 -각 카드사에 연락 팩스나 이메일 발급가능 |
임대소득 금융소득 |
-임대계약서사본+월임대로 입금통장사본+임개물건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입금통장 사본 또는 금융소득 전산거래내역표 (최근1년간 입금액-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인경우 연환산 가능) |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서 대출받는 금융기관에 확인 해야함) |
※ 신고소득 입증 시 유의사항
▶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부부합산 소득 2400만 원 이하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가능)
3> 사실증명원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4> 최근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증빙
5>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 신고소득 소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환산한다.
▶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은 합산이 불가하다.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신고소득도 합산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최대 5천만 원 한도)
▶카드 총 사용금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내역만 인정된다. 각카드사에 전년도 사용금액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용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자동차할부, 관리비등은 포함이 안된다.)
★신고소득 계산방법
-신용(체크) 카드 : 최근 1년간 연말정산용 사용액 / 42.9%(2023년 1월 기준) x12개월 x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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