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1 2023년3월 가계대출 방안 기준 변경 내용(대환 . 생활안정자금 .전세1주택자 등) 시행일은 2023년 3월 2일/ 3월 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내용 되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니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1)주택 임대. 매매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변경내용입니다.(2023.3.3 시행) 취급원칙 지역구분 담보인정비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규제 취급불가 30% 이내 여신업무 지침 제 273조의 21 제(1)항 비규제 60% 이내 예외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20..6.30 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좌동 여신업무 지침 제 273조의 21 제(2)항 (신설) *20.6.30 까지 주택매매계약체결 또는 대..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