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제외기준1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1. 대출한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경우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kb시세 (감정평가금액 등)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일 경우는 kb시세 (감정평가금액 등)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최우선 변제금 제외->보증서 가입해서 대출가능함) 그런데 임차인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될까? 2. 임차인이 있을경우 대출한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차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임차인이 있을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방갯수*최우선변제금 과 보증금 중에서 큰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온다. 예를들어 , 무주택자가 광역시에 아파트 시세가 5억 이고..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