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2 2023년 5월 부터 달라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2023년5월1일 부터 (보증신청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킴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변경내용 1. 한국 주택 금융공사 지킴보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x 100% *주택가격 x 90% 보증한도 축소 주택가격 평가방법 변경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100% 주택가격 적용 *분양가액 100% 주택가격 적용 *국토부 공시가격 /국세청고시가액 및 시가표준액 150%적용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90% 주택가격 적용 *분양가액 90% 주택가격 적용 *국토부 공시가격 /국세청고시가액 및 시가표준액 140%적용 2.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 2023. 5. 5.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 할까? 1. 전세자금 대출 대상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단, 1주택자는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불가하다. 2. 전세자금 대출한도 -무주택자는 보증금의 80%한도까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최대 4억 4천4백만/도시보증공사-최대 4억/서울보증-최대 5억) -1 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최대 2억 2천2백만/ 도시보증공사 HUG-최대 2억 / 서울보증-최대 3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3.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HF-임차 보증금-7억(지방 5억 원) 이하 -HUG전세안심대출-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원) 이하 -서울보증-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4. 소득적용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HF-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안정적인 근로.. 2023. 1. 11. 이전 1 다음